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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과태료 (주정차) 의견제출/이의제기하는 방법

Mr.Hey 2023. 1.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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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정차) 의견제출/이의제기하는 방법

네이버에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라고 치면 단속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단속조회가 가능해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seoul.go.kr)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링크를 타고 가서 단속조회를 해보면 나오는데 보통은 하루이틀정도 뒤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

 

 

 

 

 

 

*의견 진술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증빙서류가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거가 있어야 판단할수 있으니까요!

 

 

 

 

 

의견진술(심의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과태료 조회

  • 납부하신 과태료 및 미납과 체납 과태료 조회가 가능 합니다.
  • 과태료 납부 후 처리과정에서 2~3일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부 자료가 바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회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과태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불법주정차/전용차로위반 단속 및 과태료,의견진술,이의제기 등 문의는 해당 자치구의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의견진술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일로부터 1~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 법원 이의제기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3월 2일부터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를 대상으로 시행

  • 사전통지서: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시민에게 단속 사실 인지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며, 주정차 위반(전용차로위반 제외)은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 수시분 고지서: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었음을 알립니다.
  • 참고
    • 제도 :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 법적 근거 : 「전자문서법」 (제4조, 제7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2.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3.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절차가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링크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를 통해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송달 후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달되어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화면


  •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MMS)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공공알림 수신거부관리 페이지에서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하면 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알림문자 수신거부/해제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알림 수신거부관리 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전자 고지(알림톡, 알림문자) 자체를 원치 않아 수신거부를 원한다면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거부 및 해제 신청] 메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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