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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과태료 조회하기

Mr.Hey 2023. 1.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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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 조회
납부하신 과태료 및 미납과 체납 과태료 조회가 가능 합니다.
과태료 납부 후 처리과정에서 2~3일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부 자료가 바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과태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주정차/전용차로위반 단속 및 과태료,의견진술,이의제기 등 문의는 해당 자치구의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의견진술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일로부터 1~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법원 이의제기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태료금액 납부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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